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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명예훼손 형사 공탁. 합의 관련 문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벌금 200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를 제의했지만,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러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Q)공탁금은 얼마를 하는게 좋을까요??

Q)공탁을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낮춰질까요?

얼마나 낮춰질까요??

Q)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제출 할것 같아서요.

혹시 1주일 전에 공탁을 해도 상대방이 엄벌탄원서를 낼까요?? 상대방도 잘못있는데 저만 억울한 상황이라 엄벌탄원서 안받고 싶은데 공탁금 입금 적정시기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2. 수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액수가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공탁을 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엄벌탄원서 제출을 망설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공탁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적어도 100만원은 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엄벌탄원하는 걸 막기는 어렵고 엄벌탄원 시 공탁하여도 감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