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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친칠라223

씩씩한친칠라223

24.07.10

어제자로 200만원 사기 피의자 구공판 결정됐는데 질문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원금 200만원), 엄벌탄원서를 '작성'만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사건 고소후 6개월 경과됐고 지금까지 합의 연락은 안왔고 어제자로 피의자 구속구공판 결정됐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구공판 결정후 1심 변론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합의금 연락을

기다릴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피의자에게 또는 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다린다면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2. 합의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1.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려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피해구제는 커녕 사선변호사 선임이라 괘씸하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7.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배상명령신청서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굳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연락이 오면 합의금액을 협의해서 원하시는 금액과 맞으면 합의하시고 처벌불원서 써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 언제 연락올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배상명령신청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엄벌탄원서는 연락이오는지 보시고 재판이 끝나기 전쯤에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소가 될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의 합의조건을 듣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3. 질문자님이 피해를 본 200만원이 최소금액입니다.

    4. 엄벌탄원서는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