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자로 200만원 사기 피의자 구공판 결정됐는데 질문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원금 200만원), 엄벌탄원서를 '작성'만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사건 고소후 6개월 경과됐고 지금까지 합의 연락은 안왔고 어제자로 피의자 구속구공판 결정됐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구공판 결정후 1심 변론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합의금 연락을
기다릴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의자에게 또는 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다린다면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합의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려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피해구제는 커녕 사선변호사 선임이라 괘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