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이후 명예훼손 민사소송 위자료 문의.
정식재판에서 명예훼손 벌금이 최종으로 250이 구현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신적인 피해를 증명하려고 하나,
이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수 없는 경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 만으로
위자료는 어느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판사의 판결마다 다르다는 것도 알고있고,
대략적으로 벌금에 준하는 금액이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낮게 인정이 될때는 ( 변호사님의 많은 경험에 의거하여 )
어느정도 금액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 되겠으나 경미한 경우 50만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실 수 있고, 200~300만원 정도도 선고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을 했다는 내용기재만으로는 200-3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에게 준한다기보다 벌금액이 해당 사안의 양형에 대한 판단이 되므로 이를 참고합니다. 수십만 원 정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금액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위자료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유무, 유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피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위자료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벌금 250만원의 규모와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 금액은 25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