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1000만원 정도이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