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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100%승소시 제가 지불한 변호사수임료는 상대방에게서 다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수임료가 300만원이었다면 300만원을
다 상대방에게서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승소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과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소가가 낮다면 그 부분을 전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즉 300만원을 선임료로 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지급 상한이 정해지므로 그 상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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