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 청구관련 어떻게 합니까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원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원심의 소송비 환불또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카확OOO)그런데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 합의내용인즉 소송비는 각자 부담한다라고 나왔는데 이때 원심의 소송비도 해당되어 청구하지 못하나요 ? 아니면 항소심만 해당되어 원심의 소송비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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