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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중한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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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고가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변호사에게 소송비용 확정 신청 서류대행을 의뢰하며 지급한 보수는 피고에게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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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은 각자 낸 금액은 각자 부담하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은 말 그대로 어떠한 비율로 소송비용에 대해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알아서 부담하라는 의미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