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각자부담 결정시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자신의 변호사와의 상담료, 출장비 등 변호사 관련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자신이 납부한 재판 관련 비용
자신이 신청한 증인 출석비용, 감정비용
자신의 재판 출석을 위한 교통비, 일당 등 기타 실비
이때 상대방(원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소송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