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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저는 소액 민사소송 원고이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의미가 궁금합니다.

기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의 50%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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