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일부승판결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원고 피고가 각각2분의1소송 비용을 부담하는건지요?
아님 원고 가 소송비용50%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피고에게 2분의1에대한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50%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2분의 1씩 부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산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 비용을 계산해서 더 많이 지출한 쪽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