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일부승판결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원고 피고가 각각2분의1소송 비용을 부담하는건지요?
아님 원고 가 소송비용50%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피고에게 2분의1에대한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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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가 각각2분의1소송 비용을 부담하는건지요?
아님 원고 가 소송비용50%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피고에게 2분의1에대한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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