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일부승으로소송비용중 50%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부담한다
원고일부승 원고가 5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수 있는변호사비용 및 재판비용의 금액을 50%만 받을수있는지요?
아님 각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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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원고가 50%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수 있는변호사비용 및 재판비용의 금액을 50%만 받을수있는지요?
아님 각 원고 피고 각자 부담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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