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아닌 그 법인 하부조직의 장이 잘못하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면 소송비용청구에 대하여 급여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대표자는 연합회장입니다.연합회장(지부장들이 선출)지부장(각 시.도.지회장들이 선출)지회장(경찰서 단위.회원들이 직접 선출)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회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지회 단체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당사자 지회장은 사퇴함.사퇴한 당사자에게 급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참고로 패소한 당사자 피고 명칭은[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지회 회장 ○ ○ ○입니다.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가압류할수있는지?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조직은연합회장 1인(지부장들이 선출함)지부장(각 시.도)지회장(경찰서 단위)모범운전자 조직입니다.문의드릴 내용은지회장이 모범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1심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현제 지회장은 사퇴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현 지회 단체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형사법률Q. 없었던일을 있었던것처럼 변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정관은 대한민국 모든 모범운전자의 정관이며 새로히개정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또한 모범운전자조직은 연합회.시.도단위 지부.경찰서단위.지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합회장은 각 시.도지부장들이 선출하며 지부장 선출은 각 시.도 경찰서 단위 지회장들이 선출하고 지회장 선출은 경찰서 단위 직접 회원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그러나 모범운전자 연합회정관 변경은 시.도단위 지부장 총회에서 개정 할수 있으나 경찰서 단위 지회장 마음대로 정관을 경찰청장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승인받은것 처럼 재판부에 제출한 내용입니다.또한 지회장이 회계감사시 문제점을 발견하여 재 감사받도록 하였으나 감사를 제명후 감사를 받은것 처럼 허위로 공고하였습니다.[이후 제명무효소 제기하자 지회장은 징계제명을 철회함]문의1.위 내용이 형사 사건의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문의2.해당된다면 범죄의 시효는 몆년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 민사법률Q.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의 조직은 경찰서 단위.지회와 시.도단위 지부와 대표격인 연합회3개조직으로서 연합회장은 지부장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즉 지회장.지부장.연합회장 사단법인 조직입니다.문의는 경찰서 단위에 지회장이 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제명 무효소송에서 제명이 잘못됬다고 판결이 피고 지회장은 소송비용에대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으며 패소한 지회장은 2025년 2월1일부로 사임한 상태인데 패소한 전 지회장 개인에게 소송비용의 답이 없어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에대한 가압류등을 할수있는지?아니면 그 단체의 장인 현회장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소속인 모범운전자입니다.조직은 연합회장.(시.도지부장이 선출)시.도.지부장.(지회장이 선출)경찰서단위 지회장.으로 조직된 사단법인 단체입니다.문의사항지회장이 모범회원을 제명하였으나제명된 회원이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지회장은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회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지회장이 이행하지 않을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에 재판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수있는지?원고.피고 각 50%부담인지 여부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이 판결종결되었습니다.재판비용(변호사비용등)을 피고에게 일부 받을수 있는지요?판결 내용은 원고 일부승으로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 민사법률Q. 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대법원 나의 검색에 있어 판결종결 내용에 원고 일부승으로서 원고소가 일억.표기와 피고소가 0.으로서의 내용에 대한문의를 드립니다.
- 민사법률Q. 법원의판결을 이행하지 않을시 하는방법 모범운전자 회원으로서 회장이 제명처분하여 소송중 회장이 불리해지자 제명을 철회 하였고 재판부에 철회내용을 제출하자 제명무효소를 제기한 회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회장(피고)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으나 회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피고가 이행을 하는지요?또한 법원에서 제명처분이 잘못됬다.라고 하여 원고(회원)들이 승소하였는데도 회장이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안했을때 어떠한 법률절차를 해야하는지요?회장에게복귀이행 하지 않을시 형사처벌(벌금등)을 받게 할수있는지요?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 원고50%피고각부담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을 50%를 받을수 있는지요?또한 각각 변호사비용을 부담을 하는지요?50%판결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 인지요?
- 민사법률Q. 원고일부승판결로 소송비용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원고 피고가 각각2분의1소송 비용을 부담하는건지요?아님 원고 가 소송비용50%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하여 결정문을 받고 피고에게 2분의1에대한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