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확정판결 이행을 하지않을시 법률적으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회원제명무효확인 청구의소에서 원고5인은 2025년11월13일 2심 고등법원에서 제명이 무효가확정되였으나 회원으로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원고 당사자들이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요? 민사소송으로서 재판을 여러번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명 무효확인소송 승소 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의 회원지위를 회복시켜주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할 것을 신청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