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아닌 그 법인 하부조직의 장이 잘못하여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면 소송비용청구에 대하여 급여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사단법인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대표자는 연합회장입니다.

연합회장(지부장들이 선출)

지부장(각 시.도.지회장들이 선출)

지회장(경찰서 단위.회원들이 직접 선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인 지회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지회 단체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당사자 지회장은 사퇴함.

사퇴한 당사자에게 급여 가압류를 할수있는지?

참고로 패소한 당사자 피고 명칭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울지부 ○○지회 회장 ○ ○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지는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일부 변호사비용 등)은 판결 주문 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적힌 채무자에게 한정하여청구(집행)합니다.

    소송비용 청구(소송비용액확정 신청)도 그 지회(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고,실제 강제집행도 지회 명의 재산(지회 명의 통장, 지회 소유 물건 등)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회장 개인은 채무자가 아닌 점에서 지회의 소송비용 채무에 대해 전 지회장 개인의 급여, 개인 예금, 부동산 등은 지회의 소송비용 채무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