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1심판결후 항소기간 항소포기까지는 그직위가 가능한건가요?

이런저런 문제로 협회장의 선거가 치뤄줬습니다.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로 법원 민사소송끝에 1심판결은 당선무효!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기간만료전 협회쪽에서 무리한 회의(구성원불충족)를 진행한다고 직인및 회장 ○○○이라고 당선무효판결난 사람의 이름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항소기간이 남아서 회장당선무효판결이 났어도 회장직위및 직무른 수행할수있는건지요? 아님 위법인지요?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거나 해당 협회 차원에서 제동을 거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법이라고 보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일단 그 판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하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