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있는데 그중간에 회장을 지지했던 직원도 징계되어 지방노동위에서 징계가 인정되었는데 중노위에 재심신청 하여 계류중입니다 이때 회장이 가처분 승
회장 이 징계를 받자 가처분신청하여. 승소하여 확정판결시까지 임시회장으로 복귀시 인사권이 있는지 궁금, 회장징계후. 회장을. 따르던 직원. 이 지노위에. 징계철회신청했으나 패 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중 이나 복귀한. 회장이 중노위 회부건을 취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회장직으로 복귀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정관 등에 따라 인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신청에 관한 권한 또한 갖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에 인사권이 있으니, 어떠한 인원을 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