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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

25.05.19

임시회장이 징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켜 현재 부장으로 근무하는자가 밀려나면 밀려난자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임시회장의 인사권이 현상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본인이 22년 당선되었으나 각종소송및 선관위 조치로 회장의 지위에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25년4월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의 종결시 까지 임시회장으로 부임하여 본인이 최초 당선때로 모든 조치가 원상복귀되어야 된다고 인사권을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과정에서 이미 징계된 부장이 지노위에서 패하자 중노위에 계류중임에도 임시회장을 도와준 공로로 복직시켰습니다

복직하자 그자리에 업무를 보던 그후 회장에 의해 부장으로 임명된자가 임시회장의 말한마디에 다시 차장으로 내려가고 징계된자는 부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밀려난 차장은 매우 부당하나 어떤 행위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차장으로 강등된 사람도 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강등이 업무상 적정한 필요없이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