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사무실에서 징계를 통해 해고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계류중인자를 임시회장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서 동의를 받아 복직을 시켜 부장자리에 앉히면 현재 부장자리에 있던 직원은 다시 차장으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부당함을 이유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와? 임시회장이 임명한지 일주일만에 회장자리에서 해임되었다면 복직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