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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

이런 경우 새로운 임시회장이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 하였으나 상대편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되면서 상대편을 임시회장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에서 패소한 회장이 임명한 부장이 가처분에서 임시회장으로 지명된 회장에 의해서 직전 직책인 차장으로 직책을 변경하였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 불가능하다면 부장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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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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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부장은 회장이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임시회장이 부장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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