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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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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의 문제 입니다. 해임한 과장이 노동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기각되었읍니다

기각 후 중노위에 재심신청으로 복귀된다면 과장. 해임으로 공석된 자리에 신임과장을 승진발령했다면. 전임자가 복귀시 두명의과장중 누가 직무하는것이 타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은 비교적 넓게 해석됩니다. 즉, 회사에 다시 복직시키는 것만으로 원직복직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리에 이미 다른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거기부터는 회사의 재량이 있습니다

    누가 더 그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해고당했던 인원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회사가 무조건 해당 자리로만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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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되면 원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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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에 재심신청으로 복귀된다면 과장. 해임으로 공석된 자리에 신임과장을 승진발령했다면. 전임자가 복귀시 두명의과장 중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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