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권의 문제 입니다. 해임한 과장이 노동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기각되었읍니다
기각 후 중노위에 재심신청으로 복귀된다면 과장. 해임으로 공석된 자리에 신임과장을 승진발령했다면. 전임자가 복귀시 두명의과장중 누가 직무하는것이 타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은 비교적 넓게 해석됩니다. 즉, 회사에 다시 복직시키는 것만으로 원직복직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리에 이미 다른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면 거기부터는 회사의 재량이 있습니다
누가 더 그 업무에 적합한지 판단하면 됩니다
물론 해고당했던 인원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회사가 무조건 해당 자리로만 원직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되면 원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에 재심신청으로 복귀된다면 과장. 해임으로 공석된 자리에 신임과장을 승진발령했다면. 전임자가 복귀시 두명의과장 중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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