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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불같은꽃게149
불같은꽃게149

이런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보안실장에서 보안대원으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2개월 면보직 후, 다시 실장으로 복원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등조치 이유가 아파트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않기로 한 각서를 쓰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안대장의 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후, 실장 회의에서 보안대장에게 실장들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하면서 항의가 있었고 이에 보안대장이 평소 위화적이고 직급자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본부장이 2023년12월31일자로 계약만료 사직서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원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상사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또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원대복귀를 원할때 이를 거절하고 해고수당으로 3개월 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권고사직이 가능한지요? 듣기로는 근로자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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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대해 권고사직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노위에서 두번이나 졌으면 그냥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퇴직을 근로자에게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처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및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하게 됩니다.

      (3개월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