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
대법원 나의 검색에 있어 판결종결 내용에 원고 일부승으로서 원고소가 일억.표기와 피고소가 0.으로서의 내용에 대한문의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일억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이고, 일부승이라면 일억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정금액 청구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도 반소 등에 대한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