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내용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일부 패소로 원고가 항고를 하였고 다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7월 24일부터 22년 11월 25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문 중 1번 항목인데, 1심 판결문 주문에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저는(피고) 판결문에 따라 30만원에 이자까지 계산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을 했었고 이후 원고가 항소를 하여 다시 판결이 나온 판결문 내용의 1번입니다.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1심에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취소하고, 20만원만 이자를 포함해서 주면 된다는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