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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기린238

풍성한기린238

판결문 내용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일부 패소로 원고가 항고를 하였고 다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7월 24일부터 22년 11월 25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문 중 1번 항목인데, 1심 판결문 주문에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저는(피고) 판결문에 따라 30만원에 이자까지 계산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을 했었고 이후 원고가 항소를 하여 다시 판결이 나온 판결문 내용의 1번입니다.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1심에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취소하고, 20만원만 이자를 포함해서 주면 된다는 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추가로 지급을 하는 이라는 부분으로 보건데 추가로 인정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소송의 내용과 청구취지 내용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일부인용되어 1심 30만원지급판결 중 10만원이 감액된 20만원지급으로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