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의 조직은 경찰서 단위.지회와 시.도단위 지부와 대표격인 연합회3개조직으로서 연합회장은 지부장들이 선출하는 조직입니다.

즉 지회장.지부장.연합회장 사단법인 조직입니다.

문의는 경찰서 단위에 지회장이 회원5명을 제명하였으나 제명 무효소송에서 제명이 잘못됬다고 판결이 피고 지회장은 소송비용에대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으며 패소한 지회장은 2025년 2월1일부로 사임한 상태인데 패소한 전 지회장 개인에게 소송비용의 답이 없어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에대한 가압류등을 할수있는지?

아니면 그 단체의 장인 현회장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 소송 비용 부담이 특정된 이상 현재 회장이라고 해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서 압류 등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