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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공정한청설모130

소속단체의 분쟁으로인해 업무정지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 소속체육단체장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인해 분쟁의 발생으로 인해 (소속단체의규약) 및 (재판판례)상 도협회등록및 관할지역 승인된사업장등록을 한사람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으로 강제 회원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1개월전 기존대의원의 1명사망으로 공석인부분을 (9월20일 폐업신고)사망으로 폐업한곳의 대리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고 명단에 제출하였는데... 부합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인해 현 소속체육단체장및 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소송이된다면 집행부의 업무정지시점과 소송기간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소속 체육 단체장 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업무 정지 시점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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