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속단체의 분쟁으로인해 업무정지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 소속체육단체장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인해 분쟁의 발생으로 인해 (소속단체의규약) 및 (재판판례)상 도협회등록및 관할지역 승인된사업장등록을 한사람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으로 강제 회원으로 주장합니다. 또한 1개월전 기존대의원의 1명사망으로 공석인부분을 (9월20일 폐업신고)사망으로 폐업한곳의 대리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고 명단에 제출하였는데... 부합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인해 현 소속체육단체장및 집행부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만약 소송이된다면 집행부의 업무정지시점과 소송기간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소속 체육 단체장 및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의 업무 정지 시점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입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