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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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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심 판결로 원고와 피고 간 생긴 소송비용(총 1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50만원인가요?

2. 이 경우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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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만원이라면 피고에게 50만원 상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피고측에서 보조참가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특별히 보조참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50%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상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