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패소의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는?
예를 들어 원고가 60프로 승소, 40프로 패소하여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60프로, 피고가 40프로 부담한다'고 나오고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500만원일 때, 원고는 500만원의 60프로인 300만원의 변호사비를 피고에게 물어주면 되나요? 나머지 소송비용도 그것의 60프로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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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각 승소 부분의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송달료,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을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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