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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재판에 패소했고 상대방측이 변호사 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를 보면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중, "소송목적의 값"이라는것은 예컨대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원금 1,000,000원과
이자 50,000원이 있다면
소송목적의값은 1,050,000원이 되는것인가요?
원금인 1,000,000원이 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금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된 금액 그 자체로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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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과 법정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만 그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