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대한 패소인의 소송비용액 확정시 지불 한도
안녕하세요,
소송 진행 중 패소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임료(성공보수)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 판결문에는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수임료 계산서에는 승소 금액이 약 1억원으로 되어있고, 승소금액에 대해 10%를 성공보수로 측정하여 약 1천만원에 대해 제가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르면 별도의 계산식이 있는데
위 보수료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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