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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 또는 증인비용, 변호사비용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며, 패소 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비용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인지액 및 송달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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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의 경우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서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납부하므로 10만 원 이내에서 납부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다만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