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청구 이의의 소송에서 판결문 해석을 도와주세요

청구 이외에 소송에서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1)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적혀 있어도 전부 승소가 맞는지요??

2)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라고 적혀 있는데,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상대에게 소송 비용(변호사비,송달료,인지대)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청구이의의 소 에서 승소한 이후에 판결문을 들고 혼자서 계좌 압류를 해지하면 되나요? 상대방의 도움(협력) 없이도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승을 선고한 경우에도 사건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각자부담은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은 알아서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한 후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좌 압류 해지 등 절차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