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조사로 인한 손해사정 거부가 정당한가요?
누수 공사대금으로 총합 460만 정도가 나왔는데 (중도금 50%만 지불 상태) 누수 업체가 이전 과다청구 이력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다고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동안 연락도 안 받고 회피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신뢰할 수 없다고 클레임 걸었더니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게 이미 지불한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급 요청할 테니 업체와의 연락을 끊으라며, 혹여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 연락처를 업체 측에 넘기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알아서 조율하겠거니 싶은 생각에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연락처를 넘겼는데, 업체에겐 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팀장 통해서 연락주겠다' 라며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팀장은 제 문의 연락도 확인했으면서 2주간 답장도 안 주고 있어요.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받은 연락이라곤
'확인하겠다' '50%만 주겠다' '과청구 이력이 있어서 조사 대상이다' 이 3개 내용밖에 없는데
업체 측에선 손해사정 거부, 근무태만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솔직히 업체도 믿기 어렵지만 연락 안 받고 회피하는 손해사정사 측보단 낫다 싶어요.
선정한 업체가 과청구 이력이 있다 해도 이게 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일이 되나요?
그럼 공사 계약서를 쓴 저는 나머지 200만을 알아서 지불해야 하나요?
지금 이게 정당한 상황인가요???
이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긴 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으로 보면 해당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 할 수없습니다만 보상과측에서 안준다고 하면 "내가 과다 청구 했다는 증거를 너희가 찾아라" 라고 반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해당 보험사와 보험이름 가입시기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한 약관을 찾아서 더 자세한 답변드리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다청구에 따른 보험금이 보류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공사 내역으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금을 정상 납입했고, 나의 잘못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손해사정사의 경우 연락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록을 남겨서, 추후 소비자고발원 등에 정식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빠른 해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업체의 과청구이력이 있다고해서 현재 상황처럼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회사에 현재 처리상황 정확히 확인하시고 연락이 안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