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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운좋은순댓국밥
지금도운좋은순댓국밥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3.08
    Q. 개인(실적)성과급 퇴사자도 받을수있나요?회사의 경영성과급(직원들에게 공통 배분)이 아닌,개인의 역할(실적 초과달성)에 대한인센티브 개념의 개인성과급입니다.정기 반복 지급은 아니고,2024년에 시행한 일시적 프로모션이었으며개인의 성과로 데이타가 다 집계가 되었습니다.사정상 지급예정일인 5월초 보다 먼저퇴사후 이직을 할 경우에이 개인성과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법령과 판례에 따라 근거를 함께 적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ㅡ참고 의견ㅡ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함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편이다.영업활동이 근로의 일부이며 사용자는 그 지급의 의무를 피할없다고 보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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