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실적)성과급 퇴사자도 받을수있나요?
회사의 경영성과급(직원들에게 공통 배분)이 아닌,
개인의 역할(실적 초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의 개인성과급입니다.
정기 반복 지급은 아니고,
2024년에 시행한 일시적 프로모션이었으며
개인의 성과로 데이타가 다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정상 지급예정일인 5월초 보다 먼저
퇴사후 이직을 할 경우에
이 개인성과급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령과 판례에 따라 근거를
함께 적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ㅡ참고 의견ㅡ
개인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함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편이다.
영업활동이 근로의 일부이며 사용자는 그 지급의 의무를 피할없다고 보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