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시 회사 성과금 지급관련하여,
전 직원들 지급 되었으나, 일부 올해 퇴사 예정자 또는 찍힌? 직원들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이라함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금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 소송이나,
받을수 있는 빙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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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 사실상 급여나 다를바 없이 운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액이 확정되고 지급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원들을 배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