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게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하며 상여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2023년 9~11월 145만원씩 3회를 회사 이익중에 일부를 2명의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상여는 없는 회사이고 동기부여차 제공한 금액였음을 전달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상여라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덜받았다고 고소했습니다.
14일 이내 지급 안됨
퇴직금을 덜 받았음.
출석하여 차액금입금했어도 취하는 안한다고 해서 대기중입니다.
앞으로 지급을 할때 이렇게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할때
어떻게 해두면 좋을까요? 안주면 되지만 그래도 줘야 할때가 있을때 어떻게 현명하게 지급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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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말 그대로 일회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거나, 지급요건 등을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한 직원이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준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