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일 : 2021년 12월 28일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연차미사용 : 5개
아직 12월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퇴직할 때 연차수당 미포함되어있다니까, 전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직한 분들 다 연차수당 안받았다고 미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무할 때 서면 또는 구두로 연차사용하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줄것으로 생각하고 안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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