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련된 내역이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퇴직자들이 연차를 사용해서 마지막날 퇴직을 하였고, 그날까지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 전날 연차가 16개 남은걸 알고 마지막 출근 이후로 연차기안을 올리고 사직서를 썼으나,
갑자기 연차 사용이 안되고 연차수당으로만 지급가능하다고 하였고 갑자기 왜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꺼라고 하셔서 초반엔 수긍하였으나 연차사용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있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갑자기 그럼 연차사용으로 해주는 대신 법으로 연차 5일을 연달아 쓸 경우 주휴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일당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 일당으로만 지급 가능이라는 것이 사전에 퇴사자나 근로자에게 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러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닌 통보하며 수긍하냐고만 묻고 연차사용이 가능해서 퇴사일을 미룰 수 있는데 초밤엔 불가능하다고 하며 법적으로 알아보고 말하니 그제서야 말을 바꾸는게 직급과 권위를 이용하여 사원을 괴롭히는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