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에게 연말에 상여금을 줬는데 퇴사하며 상여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2023년 9~11월 145만원씩 3회를 회사 이익중에 일부를 2명의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상여는 없는 회사이고 동기부여차 제공한 금액였음을 전달했는데 퇴사한 직원이 상여라고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덜받았다고 고소했습니다.14일 이내 지급 안됨퇴직금을 덜 받았음.출석하여 차액금입금했어도 취하는 안한다고 해서 대기중입니다.앞으로 지급을 할때 이렇게 일시적인 일회성 성과금을 지급할때 어떻게 해두면 좋을까요? 안주면 되지만 그래도 줘야 할때가 있을때 어떻게 현명하게 지급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