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 퇴직금 산입여부 포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성과급(상여)이 23년도에는 해당자만 지급되고, 24년에는 전 직원에 다 지급되었다면
이러한 상여는 퇴직금에 산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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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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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해진 경우는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