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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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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초보 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이번년도에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이 상여금은 퇴직금에 산정이 되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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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기준이 정해진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임금적 성격이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일회성 상여금(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계약, 회사내규,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이라면 퇴직금에 반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