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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희망을가진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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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센티브 환수 조치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지난 1월 말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때 받은 인센티브는 전 직원이 받은 게 아닌 일부 팀만+팀원별 역량평가에 따라 개인별 상이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불리게 되어 지난 2월 경고 및 시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 징계 처분에 따라서 1월 말에 받았던 인센티브 전액을 환수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상 징계처분 받은 직원의 인센티브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해당 규정에 대해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말했으나, 그건 임원진들끼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인센티브 환수조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제가 동의하고 말고는 중요치 않다고도 했는데요.

이 상황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회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불려나가 인센티브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게 저 한사람 뿐만이 아닌 여러명이라, 몇몇 분들과 모여 고용노동부 측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상의 중인데, 가능한 일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 여부를 인센티브 지급 요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는 징계를 이유로 소급해서 환수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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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