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친칠라141
선한친칠라14122.03.24

작년에 매출에 대한 성과 달성으로 1월 성과급 받았는데 3월 퇴사때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작년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 성과급을 1월에 받았는데 3월 퇴사 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앞에 다니던 사람들도 반환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 되어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제52조(성과급) ① 회사는 경영성과와 사원 개인의 업적을 참작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 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급 받은게 아니고 연말에 성과 달성해서 1월에 받은 성과급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문언의 해석 상 선지급된 성과급이 아니고 귀속년도의 성과급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성과급이 선지급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반환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앞 사람이 반환한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작년에 있었던 성과에 대하여 1월에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작년 성과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지급된 부분이라면 퇴사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매출 초과 달성에 대해 성과급을 1월에 받았는데 3월 퇴사 시 반환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앞에 다니던 사람들도 반환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 되어있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는

    제52조(성과급) ① 회사는 경영성과와 사원 개인의 업적을 참작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액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별한 사유로 성과급이 선지급되었으나 해당년 또는 퇴사 시 성과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 우에는 회사는 기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지급 받은게 아니고 연말에 성과 달성해서 1월에 받은 성과급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작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올해 1월에 지급된 것이므로 선지급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성과급이 선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1. 성과급의 반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성과급의 성질이 임금에 해당하고, 그 임금의 지급의 대가는 작년의 근로의 대가라면 해당 성과급을 퇴사를 이유만으로 반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