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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꿩16
건강한꿩1622.07.11

퇴사 시 성과급 반환 요청에 관해서

7월 11일에 성과급(상반기)을 지급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이미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오늘 근시일내에 퇴사하면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과급은 지난 6개월간 업무성과를 인사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성과별로 책정하여 받으며 정확히 얼마를 준다 어떤 기준에서 준다라고 뚜렷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원들은 기본급이 타회사에 비해 적고 성과급이 타회사에 지해서는 조금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6개월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성과급을 반환해야할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성과급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근거가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반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