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에 고정으로 포함된 성과급을 퇴사 시 뱉어내야 할까요?
현 직장의 월급여에 성과급이 고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내역은 12월까지 만근 후 성과평가를 받지 않고 퇴사를 할 시에,
그동안 수령했던 성과급(1월~성과급)을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성과급이더라고 고정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비록 최종 성과평가 전이지만 그동안 고정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으니(6월에 성과 중간실적 점검을 합니다),
그동안 수령한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을 근거가 있을까요?
기관 규정 및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