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에 고정으로 포함된 성과급을 퇴사 시 뱉어내야 할까요?
현 직장의 월급여에 성과급이 고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급 내역은 12월까지 만근 후 성과평가를 받지 않고 퇴사를 할 시에,
그동안 수령했던 성과급(1월~성과급)을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성과급이더라고 고정급여의 성격을 지니고,
비록 최종 성과평가 전이지만 그동안 고정적으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으니(6월에 성과 중간실적 점검을 합니다),
그동안 수령한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을 근거가 있을까요?
기관 규정 및 업무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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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지급 후 연말 평가 전 퇴사 시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긴 합니다
이는 성과급 지급 규정의 정확한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이미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추후 받아야 할 임금에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의 공제는 법위반 소지가 크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추후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을 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목이 성과급이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했으면 그냥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