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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3일 전
Q.
3월13일에 월세 방을 빼달라 해서 월세 더 내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3월13일에 월세 방을 빼달라 해서월세 더 내면서 그렇게 해줬는데오늘 잠깐 갈 일이 있어 월세 방에 갔는데 청소기 거울 및 청소도구 쓰레기 통 등등 어려 물품을 놓고 청소한거 같은데이 경우 고소 아니면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미리 와서 청소 안된다 미리 설명 하셨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