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월13일에 월세 방을 빼달라 해서 월세 더 내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3월13일에 월세 방을 빼달라 해서
월세 더 내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오늘 잠깐 갈 일이 있어 월세 방에 갔는데 청소기 거울 및 청소도구 쓰레기 통 등등 어려 물품을 놓고 청소한거 같은데
이 경우 고소 아니면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와서 청소 안된다 미리 설명 하셨다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권한에 대한 인정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고소는 어려워보이고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월세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신규임차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임대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