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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이런 경우 문제소지가 있을까요?1. 부모님명의 주택담보대출 부모님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행2. 자녀는 세대원 분리 안되어있어서 주택취득 불가3. 자녀는 혼인 예정이나 부모님이 예비며느리에게 차용증을 쓰고 8천만원 빌려줌4. 그 8천만원으로 예비며느리의 단독명의 아파트 매매에 사용5. 자녀와 예비며느리는 추후 대출 실행 1년뒤쯤 세대합가 및 혼인신고-> 이 경우 리스크나 문제소지가 있나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여부 질문입니다.상황을 얘기하자면자가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1억을 받아서자녀에게 1억 지원을 해줍니다자녀는 현재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자녀는 결혼 예정이고 자녀의 명의가 아닌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주택구입에 예비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배우자와 증여세 신고하고 하면 세무적인건 문제가 없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자녀의 명의로 주택취득을 하지 않은건데 약정위반에 해당할까요?주택취득후에 자녀는 예비 배우자와 혼인신고 예정이고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