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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여부 질문입니다.

상황을 얘기하자면

자가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1억을 받아서

자녀에게 1억 지원을 해줍니다

자녀는 현재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는 결혼 예정이고 자녀의 명의가 아닌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주택구입에 예비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증여세 신고하고 하면 세무적인건 문제가 없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자녀의 명의로 주택취득을 하지 않은건데 약정위반에 해당할까요?

주택취득후에 자녀는 예비 배우자와 혼인신고 예정이고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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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금이 주택을 매수하는 데 쓰인다면 약정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

    증여가 되고 그 증여된 돈이 주택 구입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즉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의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 전세 보증금 등의 항목에만 사용을 해야하며, 이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거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가족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위해 주택 취득에 지원을 한 것이라면 이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