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에게 빌려준 대여금 일부를 결혼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결혼 1년전에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매월 100만원씩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여 결혼 증여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빌려준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결혼 증여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비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1억원을 증여세 부담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증여 하는 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증여는 부채탕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한 부채 탕감(채무 면제)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시 현금을 정상적으로 증여하여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적용받은 뒤,

    자녀가 해당 자금으로 기존 차용금을 상환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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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환을 받으시고 새롭게 1억을 증여하여 혼인공제를 적용하시거나, 또는 신규로 1억을 증여해주고 해당 1억으로 상환받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